토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인데요. 이 서류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헷갈릴 수 있어요. 오늘은 토지(임야)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과 신청절차, 수수료, 준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토지대장·임야대장이란?
토지나 임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공적인 기록입니다.
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, 상속, 개발 계획, 등기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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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대장: 일반적인 토지 정보가 기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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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대장: 산지, 임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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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도, 임야도,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도 함께 신청 가능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열람 및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신청 방법은?
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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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: 정부24, 스마트민원 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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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: 정부24 모바일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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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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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: 시군구 민원부서로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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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/우편/민원우편: 해당 기관에 접수 가능
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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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: 보통 즉시 처리되며, 근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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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시: MyGOV > 나의 신청내역에서 바로 확인 가능
구비 서류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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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공부 열람·등본발급 신청서
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)
※ 단,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정보 제공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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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발급 및 열람: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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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발급: 1필지당 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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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열람: 1필지당 300원
단, 수수료는 기관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
주의해야 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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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되지 않은 지번이거나 주소 오류가 있을 경우 “존재하지 않는 지번”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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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 미표시: 경우에 따라 등급만 표기될 수 있으며, 이는 해당 토지의 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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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/산 선택 불가: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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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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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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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지 제71호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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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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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담당기관: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(☎ 044-201-3486)
※ 실제 민원 문의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·군·구청에 해야 합니다.
요약 정리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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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자 | 누구나 (소유자 외 제3자도 가능) |
신청 방법 | 인터넷, 모바일, 방문, 전화, 팩스, 우편 |
수수료 | 인터넷 무료 / 방문 발급 500원 / 열람 300원 |
필요 서류 | 지적공부 열람·등본발급 신청서 |
처리 시간 |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|
법적 근거 | 공간정보법,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|
토지나 임야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땐, 대장 발급이 기본입니다. 최근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가능하죠. 필요한 시점에 잘 활용하면, 부동산 관련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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